세액공제 : 연금 납입액의 최대 16.5% 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혜택 과세이연 :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낸다. 연금 인출 시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 복리효과를 통해 자산이 더 빠르게 성장 나중에 낼때는 수익부분에만 부과, 세율이 낮음 (연금소득세율 3.3-3.5%로 일반금융소득세율 15.4%보다 훨씬 낮음.) 저율과세: 일반 금융소득세율 15.4%보다 낮은 세율(3.3-5.5%)을 받을 수 있다. 연금 1,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하면 저율과세 혜택 연금 자산의 4-5% 정도만 매년 인출하면 원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. **연금저축** - 적립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 - 운용중에는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 - 수령할 때는 자율과세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 **적립기(30-55세) 자산 성장에 집중** 꾸준히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연금저축(연간 600만원)과 IRP(추가로 연간 300만원)를 모두 활용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약점 : 중도해지시 불이익 55세 이전 모든 출금에 대해서 16.5% 기타소득세 부과라는 페널티를 물게됩니다. 55세 연금준비 이것만은 챙기세요 체크리스트 - 현재 가입되 연금상품 확인하기 - 월 납입 가능 금액 계산하기(소득의 10-15% 권장) - 세액공제 한도 확인하기 - 기존 적립금이 잇다면 통합관리 검토하기 - 배우자와 연금 전략 상의하기 연금저축 계좌를 세액공제 여부로 분리하는 현실적인 이유 - 자금관리가 명확해짐 - 인출 전략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음.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은 인출 시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.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-> 세제 혜택이 없으니 불이익도 없다. - 투자 전략을 차별화할 수 있음. 연금저축 운용방식에 따른 세가지 형태 -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: 채권 금리로 운용(2018년 이후 판매중지됨) - 연금저축보험 : 공시이율로 운용 -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: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 연금저축펀드가 일반계자와 차별화되는 점 세가지 - 강력한 세제혜택 -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- 장기 복리효과를 극대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-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 - 원금 인출 시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장기투자와 비상금이라는 두가지 역할수행. - 연금 수령이 55세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원금을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어 자금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됨. -> 원금은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,투자로 발생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시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따라서 가능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