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액공제 : 연금 납입액의 최대 16.5% 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혜택
과세이연 :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낸다.
연금 인출 시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 복리효과를 통해 자산이 더 빠르게 성장
나중에 낼때는 수익부분에만 부과, 세율이 낮음 (연금소득세율 3.3-3.5%로 일반금융소득세율 15.4%보다 훨씬 낮음.)
저율과세: 일반 금융소득세율 15.4%보다 낮은 세율(3.3-5.5%)을 받을 수 있다.
연금 1,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하면 저율과세 혜택
연금 자산의 4-5% 정도만 매년 인출하면 원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.
**연금저축**
- 적립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
- 운용중에는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
- 수령할 때는 자율과세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
**적립기(30-55세) 자산 성장에 집중**
꾸준히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
연금저축(연간 600만원)과 IRP(추가로 연간 300만원)를 모두 활용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약점 : 중도해지시 불이익 55세 이전 모든 출금에 대해서 16.5% 기타소득세 부과라는 페널티를 물게됩니다.
55세 연금준비 이것만은 챙기세요
체크리스트
- 현재 가입되 연금상품 확인하기
- 월 납입 가능 금액 계산하기(소득의 10-15% 권장)
- 세액공제 한도 확인하기
- 기존 적립금이 잇다면 통합관리 검토하기
- 배우자와 연금 전략 상의하기
연금저축 계좌를 세액공제 여부로 분리하는 현실적인 이유
- 자금관리가 명확해짐
- 인출 전략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음.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은 인출 시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.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-> 세제 혜택이 없으니 불이익도 없다.
- 투자 전략을 차별화할 수 있음.
연금저축 운용방식에 따른 세가지 형태
-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: 채권 금리로 운용(2018년 이후 판매중지됨)
- 연금저축보험 : 공시이율로 운용
-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: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
연금저축펀드가 일반계자와 차별화되는 점 세가지
- 강력한 세제혜택
-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
- 장기 복리효과를 극대화
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펀드의 장점
-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
- 원금 인출 시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장기투자와 비상금이라는 두가지 역할수행.
- 연금 수령이 55세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원금을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어 자금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됨.
-> 원금은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,투자로 발생한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시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따라서 가능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함.